이민/유학 정보

유학/연수준비-국제전화

전화 이용 정보

공중 전화(Public Phone)는 동전을 사용하는 것과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곳은 호텔이나 역 같은 곳 밖에는 없으나 장거리 전화를 사용할 때 편리합니다. 시내 통화는 25센트만 넣으면 시간에 관계없이 10분이든 10시간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비싸죠.(지역에 따라 35센트도 있음.)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를 할 때는 처음에 지역 번호와 전화 번호를 누르면, 교환이 나와 얼마를 넣으라고 요금을 말해줍니다. 통화가 길어져 3분이 경과하면 다시 교환이 나와 필요한 요금을 말해주는데 그럴 때 추가 요금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우리 나라와는 크게 다른 부분중의 하나라서 처음에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전화 거는 요령
1. 한국에서 캐나다로: 001/002/008-1-DDD번호-전화번호
* 혹은 인터넷 폰을 이용하면 더 저렴함.(아래 참조.)

2.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유학/연수준비-환전에 관한 정보

환전에 관한 정보

국내법에 따라 유학생 신분으로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은 한 은행을 지정해서 그 은행을 통해서 외국으로 돈을 보내야 합니다. 은행을 지정하려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복사본,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입학 허가서 등이 필요하며 한때 IMF이후 출발일 몇일 전에만 환전 가능하고 항공권까지도 요구하는 등 더욱 엄격지기도 했었습니다.
유학생으로서 자신의 지정 은행을 정하기 전에도 입학 신청비등을 보낼 때는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도 보낼 수 있는데 이때 최대 환전 금액은 미화로 $10,000까지 입니다.
또, 캐나다로 가기 전, 그 곳 현지 화폐를 가지고 가야겠지요? 하지만 현찰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행자 수표가 환전 시 금전적으로도 더 유리하고, 분실 시 위험 부담도 없답니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적당한 액수만을 현금으로 환전하고 나머지는 여행자 수표 등으로 가져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장기 유학/연수가 아닌 단기인 경우, 그러니까 미화로 $10,000 이하의 경비면 되는 경우에는 그냥 은행 지정할 필요 없이 부모님께서 '개인 송금'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유학/연수준비-국제 전화 카드, 유스호스텔 회원증

국제 전화 카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간편하고 저렴한 방법이 바로 후불 전화카드(Membership Card)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인, '11. 현지 생활 정보'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신 회사들인 아래의 회사들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가입비나 연회비 등의 기본 사용료가 전혀 없이 카드를 이용해 통화한 내역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하므로 부담없이 가입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카드가 있으면 홈스테이 가정에서도 전쳐 눈치 안보고 한국으로 국제 전화를 할수 있고, 거리 공중 전화(Public Phone)등 어디에서나 동전없이도 한국으로 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같은 유학생들에게 아주 적합한 카드입니다.
둘러보시고 맘에 드는 곳의 카드를 골라 꼭 하나 만들어 오세요.
인터넷으로도 지금 바로 무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회원증(Hostelling International Card)

유학/연수준비-병무신고, 국제운전면허증

병무 신고

병역을 필한 남자 분의 경우 병무 신고 하는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병역법이 바뀌어 최초 출국시를 제외하고 두번째 출국시부터는 그냥 김포 공항에서 한번 신고만 하면 되지만, 간혹 잘못되서 나중에 귀국 후 병역법 위반으로 걸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확실히 하기 위해서 꼭 자신의 병무를 담당하는 곳에(일반인, 휴학생: 거주 지역 동사무소의 병무과, 대학생 및 직장인: 해당 학교/직장에 파견되어 있는 병무 담당실) 확실히 확인을 해서 자신의 해외 체류 계획을 밝히고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를 확실히 하고 오세요.

국제 운전 면허증(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유학/연수준비-필수 메모 사항

필수 메모 사항

캐나다 현지에서 부딪치게 되는 분실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수첩에 메모해 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할 때나 여행 중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의 간편한 메모를 하기 위해 자신의 수첩등에 기록해 놓으면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단, 귀중품들과 따로 보관하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과 비자: 여권번호 / 발행일 / 발행지 / 유효기간 (여권의 사진이 있는 부분을 복사해 따로 보관해 두세요.)
여행지의 한국 공관 연락처 및 비상시 연락처 (10번 현지 생활 정보 오른편 메뉴에 자세히 있습니다.)
항공권: 항공권 번호 / 발행일 / 한국과 캐나다 현지의 항공사 연락처
여행자 수표(T/C): 여행자 수표 일련 번호 / 구입 일시 / 한국과 현지 은행 연락처

캐나다 입국시 주의점

캐나다 입국시 주의점

최근 불미스러운 일들이 미국에서 연달아 일어남에 따라 캐나다 공항에서도 입국 심사 및 세관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Transport Canada가 지난 9월 11일에 강화된 심사 절차를 발표했고 광역 토론토 공항 당국도 그 규정을 철저하게 따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규정은 특히 승객들의 탑승 수속 중 제시되는 질문을 강화했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객이 자신의 짐을 쌌는가?

자기 짐 속의 내용물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가?

짐만 놓아둔 채 다른 곳에 갔다온 일이 있는가?

짐 속에 전자 제품이 있는가?

승객들의 손가방은 100% 다 열어서 조사를 받아야 하며 부쳤던 짐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짐을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 권장합니다.

출국을 준비하실 때 다음 사항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싼 모기지 어디 없을까?

싼 모기지 어디 없을까?

무점포·온라인영업 '틈새 금융기관' 서민에 어필
절감비용 고객환원...시중은행보다 최고 1%P 저렴

모기지를 조금이라도 싸게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대형은행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소규모 대체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시중 대체금융기관중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저렴한 모기지금리를 제공하는 곳으로 「ING Direct」 「Citizens Bank of Canada」 「FirstLine Mortgages」 「President's Choice Financial」 「Master Choice」 등을 꼽는다.

이들이 제공하는 모기지율은 대부분 대형은행에 비해 1%포인트가량 낮다. 일례로 현재 스코샤·몬트리얼·CIBC 등은 현재 5년고정 모기지율로 7.75%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앞서 추천한 시티즌스 뱅크는 6.75%를 내걸고 있다.

또 요즘 인기높은 1년짜리는 대형은행이 6.7%, 시티즌스가 6.2%로 0.5%포인트 차이가 나며 ING와 매스터 초이스는 5.65%와 5.7%로 차이가 1%포인트에 가깝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 신청 서류 제출 안내

대사관에서 이민 서류 제출에 대한 안내 공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공문의 내용 중 중요한 점을 요약을 해보면 서류 제출시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나 혹은 표지, 바인더 등의 삽입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된 번역본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독립이민의 경우 호적등본은 꼭 공인된 번역사의 번역을 거치도록 하고있습니다.

기업이민과 투자이민은 독립이민보다 많은 재정서류 등을 공인된 번역사를 통해 번역을 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대사관 공문 내용입니다.

서울시 중구 무교동45
코오롱 빌딩 11층

공고 00-13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 신청 서류 제출 안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 영어능력에 대한 평가지침 발표-IELTS” 어학 테스트

IELTS” 어학 테스트

2001년 11월 12일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영어능력에 대한 평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으니 캐나다 독립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일부 선정된 신청자에게 영어 어학능력의 증거로서, 국제영어시험서비스(International Language Testing Service : IELTS)가 시행하는 어학시험 성적을 제출하는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일부 경우, 위 시험의 결과로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 어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심사단계에서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영어 어학능력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한국 내 IELTS 센터에서 영어시험을 치르도록 신청자에게 통보될 수도 있습니다. IELTS 시험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인터뷰가 면제된 경우에는 면제사실을 통보해 드릴 것이며, 이민신청의 다음단계로 진행할 것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IELTS 시험결과와 상관없이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될 것입니다.

☞ 캘거리 소식(Dec 14, 2001)

-연방재무성, 1713억 달러 규모의 새해 예산안 발표, 국가안보와 경기부양에 초점

-내년 4월부터 항공권 구입시 $24(왕복) 추가 부담

-내년 소득세율 기준소득 3% 인상

연방정부는 10월 발표한 새해예산안에서 물가상승률(3%)을 감안하여 내년도 소득세율 상한기준소득을 3%씩 상향조정함에 따라, 기초공제소득이 기존의 $7,412에서 $7,634로 인상되어 연 $36의 소득세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 인상된 상한기준소득이 $31,677(소득세율 16%)인 경우 $55, 상한기준소득이 $63,354(소득세율 22%)인 경우 $74, 상한기준소득이 $103,000(소득세율 26%)인 경우 $90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연소득 $103,000 가 넘는 소득자는 최고 $255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영주권자 새 신분증 발급료 50달러 부담

☞ 캘거리 소식(Dec 07, 2001)

1. 내년 근로자부담 고용보험료(EI Premium) $100당 5센트 인하, 연금보험료(CPP Premium)는 $100당 35센트 인상

2. 이민성, 임시직외국인 배우자 취업허용

3. 캐-미 이민난민정책 공조 합의

4. 알버타주 고교생, 독해력 OECD국가 중 1위

OECD가 지난해 32개 OECD회원국의 만 15세(Grade 10) 학생 26만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평가에 의하면, 알버타주가 독해력분야에서 세계1위, 그리고 수학과 과학에서는 각각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집권자유당정부, 수십억달러의 연방예산 낭비

6. 신용카드이자율 은행금리보다 최고 25% 높아
연방은행의 계속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들은 기존의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신용카드 이자율과 은행 이자율과의 금리차(spread)_가 10%에서 최고 25% 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Calgary job rate decreases, bucking national trend

Calgary job rate decreases, bucking national trend

CFCNplus.ca

POSTED AT 6:43 PM Friday, December 7

The facts are in and they show that the slowdown in Canada's economy is hurting the job market in most of the country, but not in Calgary.

According to Statistics Canada, the country's jobless rate went up to 7.5 per cent last month.

The figures show that there were more part-time jobs created, over 42,000 of them, than full time jobs, which fell by over 56,000. Full time jobs are considered a better measure of the state of an economy.

공항에 들어올 땐 당당하고 솔직하라

공항에 들어올 땐 당당하고 솔직하라

숙소나 연락처 없으면 곤란… 방문자는 꼭 왕복표를 끊을 것

비행기가 밴쿠버 공항에 도착하기전 모든 여행객들은 캐나다 세관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입국신고서를 작성한다. 영어와 불어 두 가지로 되어있는 입국 신고서에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적용되는 입국 신고 사항과 캐나다 방문자와 거주자가 나뉘어져 있는 세관신고 항목이 있다. 만약 영어가 서툴러 작성이 어렵다면 승무원에게 한국어로 표시된 입국신고서 설명서를 달라고 하자.

캐나다 거주자의 경우 7일 이상을 해외에 머물다 오면 $750 캐나다 달러 어치의 물품까지 면세해택을 받지만 방문자의 경우 합이 60 달러가 넘는 선물이나 물품을 사오는 경우 세금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면세해택을 받는 주류의 양은 1.5리터의 와인이나 1.14리터의 양주이고 맥주는 8.5리터까지 들여올 수 있다. 담배의 경우 총 200 개피가 무관세 혜택을 받으며 시가는 50개까지 면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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